과정설명
근로자 채용 시 교육은 사업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특성과 업무 환경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 이 교육은 신규 근로자가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, 해당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·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교육대상
신규 채용근로자
관련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[4], 별표[5]
교육목표
1. 신규 채용 근로자가 맡게 될 직무와 관련된 기계·기구, 설비, 작업 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·위험 요인과 잠재적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다.
2.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한 작업 방법,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 조치 및 절차,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교육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구비한다.
3.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정신과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,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, 비상시 대피 및 응급조치 등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안내하여 법규 준수 의식을 함양한다.
교육수료 (각 차시별 온라인 교육 진도율 90% 이상 미수료 시 학습평가 불가)
구 분 | 온라인 교육시청 | | 학습평가 |
점수배점 | 0점 | + | 100점 |
수료기준 | 진도율 90% 이상 | 70점 이상 | |
비 고 | 90% 이상 영상시청 必 | | 10문제 중 7문제 이상 정답 |
재응시 부여
70점 미만 시 최대 3회
재응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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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증 발급
나의강의실 – 수료증확인(수료기준 충족시 발급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