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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시 교육

근로자 채용시교육(공통)(8H)

근로자 채용시교육(공통)(8H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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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설명

근로자 채용 시 교육은 사업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특성과 업무 환경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 이 교육은 신규 근로자가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, 해당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·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교육대상

신규 채용근로자

 

관련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제29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[4], 별표[5]

 

교육목표

1. 신규 채용 근로자가 맡게 될 직무와 관련된 기계·기구, 설비, 작업 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·위험 요인과 잠재적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다.

2.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한 작업 방법,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 조치 및 절차,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교육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구비한다.

3.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정신과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,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, 비상시 대피 및 응급조치 등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안내하여 법규 준수 의식을 함양한다.

 

교육수료 (각 차시별 온라인 교육 진도율 90% 이상 미수료 시 학습평가 불가)

구 분

온라인 교육시청

 

학습평가

점수배점

0

+

100

수료기준

진도율 90% 이상

70점 이상

비 고

90% 이상 영상시청

 

10문제 중 7문제 이상 정답

 

재응시 부여

70점 미만 시 최대 3

 

재응시 방법

나의강의실 - 학습하기 - 학습중인강좌 선택 시험보기

 

수료증 발급

나의강의실 수료증확인(수료기준 충족시 발급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