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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
4대 법정의무교육(퇴직연금, 개인정보보호, 성희롱 예방, 장애인 인식개선)(4H)

4대 법정의무교육(퇴직연금, 개인정보보호, 성희롱 예방, 장애인 인식개선)(4H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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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교육과정을 들으시는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입니다. 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법령

1️⃣ 퇴직연금 교육

▪ 교육 대상자

  • 퇴직연금제도(DB·DC·IRP)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


▪ 법적 근거

  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(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)

  • 동법 제85조(과태료)


▪ 법적 의무 핵심

  • 퇴직연금 제도 도입·변경 시 근로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

  • 제도의 내용, 운용 방법, 근로자의 권리·선택사항을 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

  • 미이행 시 근로자 권익 침해로 판단




2️⃣ 개인정보 보호교육

▪ 교육 대상자

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및 전 직원


▪ 법적 근거

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(개인정보 처리자의 교육)

  • 동법 제71조(벌칙), 제75조(과태료)


▪ 법적 의무 핵심

  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 정기적인 교육 실시

  •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처리 절차 숙지

  • 유출 사고 발생 시 교육 이행 여부가 책임 판단 기준




3️⃣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
▪ 교육 대상자

  • 사업주 포함 사업장 전 근로자


▪ 법적 근거

  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(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)

  • 동법 제27조(과태료 등)


▪ 법적 의무 핵심

  •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

  •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절차 포함

  • 단순 자료 배포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




4️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▪ 교육 대상자

  • 사업주 포함 사업장 전 근로자


▪ 법적 근거
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(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
  • 동법 제93조(벌칙)


▪ 법적 의무 핵심

  •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

  • 장애 차별 금지 및 인식 개선 목적

  • 미실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