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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소개

채용 시 교육의 개요
채용 시 교육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,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. 이는 신규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특히,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법적 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직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. 이 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진행됩니다.
교육 대상 및 시기
가. 대상
신규 채용되는 모든 근로자 (상시근로자, 일용근로자 포함)
나. 시기
해당 근로자를 직무에 배치하기 전 (채용 후 직무 배치 전)
교육 내용 (예시)
채용 시 교육은 신규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.
  • 가.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,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, 위험성평가 개요 등
  • 나. 작업별 안전 수칙 및 유해·위험 요소 수행할 직무와 관련된 주요 안전 수칙, 유해·위험 요인 및 재해 예방 대책
  • 다. 위험 기계·기구 사용 및 관리 안전 작업 방법, 방호 조치, 취급 시 주의사항
  • 라. 보호구의 지급, 착용 및 관리 개인 보호 장비의 종류, 올바른 착용법 및 관리 요령
  • 마. 응급조치 및 비상 대처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요령, 응급처치 방법
  • 바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 수칙 및 위험 정보
교육 방법 및 시간
교육 시간은 직무의 종류 및 위험성에 따라 다르며,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. 통상적으로 사무직, 판매업은 3시간 이상, 사무직 외 직종 및 위험 작업은 8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교육은 집체교육, 현장 교육,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근로자 교육
가. 근로자
-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: 1시간 이상
-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: 4시간 이상
- 그 밖의 근로자:8시간 이상
나. 관리감독자
8시간 이상
교육 실시 및 기록 관리
사업주는 교육 실시 후 교육 일지, 교육 자료, 참석자 명단 등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.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, 산업재해 발생 시 교육 실시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